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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법률지원-이미지

 

경기도 무료법률서비스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3가지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아래 경기도 법률삼당 바로가기를 통해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무료소송지원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분야 - 민사소송(원고 피고 둘 다 해당) / 신청사건 / 소장작성 대행 입니다. 

(다만, 패소가 분명한 사건이나,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은 제외됩니다.)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를 지원합니다. ( 송달료 / 인지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바로가기 

 

 

2. 개인회생/파산 지원

 

지원내용 - 개인회생 및 파산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신청 후 법원결정 시까지 지원함.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실비를 전액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바로가기

 

3. 채무자대리인 지원 

지원기준 - 채무조정이 가능하거나,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업체 채권 추심이 있는 사람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 송달료 등 기타실비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세터 바로가기

 

 

 


경기도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대상 

 

경기도에서 무료소송지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 /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무료로 하는 이유는 

법률적인 도움이 절실한데,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입니다. 모두 지원하면 좋겠지만,

먼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취약계층 

 

기초수급대상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인 / 외국인주민 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외 저소득 취약계층도 포함됩니다. ( 중위소득 80% 이하 ) 

 

2. 무료 법률상담 가능

위 법률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경기도청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에도 먼저 연락을 하셔서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지원대상이

아니시더라도 간단한 법률상담은 가능하니 기본적인 법률적 조언을 들이시고 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다면 

기본 상담 비용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담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031 8008 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1899 6014

 

경기도 콜센터 - 031 120

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한 부분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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