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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번호판의 적용 색상이 연두색 번호판으로 정해지는 제도가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서도 나왔듯 고가의 차량을 세금 회피목적으로 법인차로 이용하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적용시기

 

 

법인차량의 번호판이 일반 차량과 구분되게 색깔이 적용됩니다. 기존 실시예정 시기는 7월 1일부터였으나 실효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서 검토 후 실시로 바뀌었다. 현재 예상으로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었지만, 이를 제도화하진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이 법인차량으로 구매하여 개인이 소유하며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금 회피 목적과 부당사용이 문제가 되면서 제도화가 진해되었습니다. 법인차량은 현재 연두색 번호판으로 부착될 예정이며 빠르면 8월 1일부터 출시하는 차량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 차량형태

현재는 법인리스차량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인리스로 한정된 이유는 이 형태의 차량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렌트차량이나 법인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자체가 렌트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판에 허, 혹은 하 등과 같이 자음 'ㅎ' 꼭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리스차량은 금융리스 업체의 소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번호판이 일반 차량가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인차량으로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리스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 리스차량의 번호판이 일반 차량과 구별되고 그 실효성인 인정된다면 법인렌트 차량과 법인 구매 차량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효과

애초에 연두색 번호판을 법인리스 차량에 적용시키는 이유는 일반 차량과 확실히 구별시킴으로써 법인차량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이 구매하고 소유한 호량에 대해서 여러 세금과 차량의 책임은 소유주에게 가지만 법인 차량은 법인 즉,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소유하며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러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오너이거나 오너의 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쓴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며, 불법이 기고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인차량을 바로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첫 번째로는 아예 처음부터 개인소유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외에 운행되는 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한 법인 운영을 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마치며

법인차량의 전용 번호판 부착은 올해 안에는 시행될 예정이며, 좀 더 공정하고 정직한 법인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가 될거 같습니다. 좀 더 빨리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였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