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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선보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지난 9월 첫 선을 보이고, 시행 3개월 만에 4,351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양육가정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친익척들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경우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받는 이들의 만족도는 98%! 어떻게 가능한 걸까?
지원 대상인 3,872명 중 98%가 서비스를 추천하는 만족도를 기록하며, 월 30~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다양한 친인척이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손주를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86.3%가 '손주 돌보기와 동시에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손주와의 유대감 강화, 필수 교육 도움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기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는 각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현재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매 달 1~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미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 달 1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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