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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궁금증이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엔데믹 선언 이후 다시 감염자가 급상승중이기 때문인데, 재감염시에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새 생활지원금을 먼저 받아보셨던 분이시라면 신청방법을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혹시 처음이거나 첫 강염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번재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금입니다. 두 지원금의 차이와 각 지원금 조건 / 특징 들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 이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종 서류들이 모두 전산처리가 되기 때무에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부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 /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서류내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대리인신청 시) / 예외 신청서류 증빙서류
* 신청 시 주의 사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해제 종류일 익일부터 90일까지 입니다.
신청자격과 기간
1. 생활지원금인 경우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를 등록하고 격리 및 감영병 확산방지 를
성실히 이행항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후 격리참여를 등록하시고 입원 또는 격를 5일동안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여야 합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모르신다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가능합니다.
동일 격리기간내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유급휴가비용인 경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생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5일동안 입원 또는 격리를 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의 경우 사업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 서류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 지원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까지 입니다.
지원금액
생황지원비는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입니다.
2인 이상인 경우 50%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을 합니다.
(3인의 경우에도동일하게 최대 15만원입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지원하며 최대 5일까지 가능합니다.
두 지원금 모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니,
격리기간이 종료되면 제일먼저 코로나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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