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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해 왔습니다. 최근  이 것을 분리징수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선 수신료를 내지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또 수신료 납부 해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v 사진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해지방법안내)

 

이제 티비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면서 무조건 납부하던 수신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 경우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가능하며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신청

KBS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수신료'라고 검색하시면 TV 등록/변경 옵션을 선택하시면 해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은 하시면 별도의 전화가 와 TV 유무에 대해 물어볼 거고, 관련 증거사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해지를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집에 TV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됩니다. 관련법 상 티비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는 의무사항입니다) 

 

 

 

kbs에서-수신료-해제하러가기

 

 

 

 

 

  • 한전을 통한 해지신청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도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신청과 전화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 할 경우, 국번 없이 123번을 눌러 전화연결을 하면 상담사에게 수신료 해지를 요청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티비 유무에 대해 확인하고 실제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수신료-분리납부

 

 

 

TV 수신료를 안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TV 수신료는 단순히 내가 내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돼야 가능합니다. 

 

  • TV가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TV 수상기 즉, 집에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수신료 납부는 의무입니다. (방송법 64조 참고) 

집에서 티비를 시청하신다면 티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의무이며, 이를 단순히 분리징수 한다는 겁니다. 즉,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따로 부과된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제도는 시행되었지만, 이를 뒷바쳐줄 여러 행정업무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직 수신료 해지나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부 방법별 순시료 분리징수 납부방법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수신료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맞게 아파트 거주자 혹은 자동이제 / 카드납부 / 직접납부 등 여러 납부 방법으로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분리징수가 되어 납부를 하게 되었을 때, 납부 방법별 수신료 납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거주자 경우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형식으로 납부하는 곳도 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공과금들을 납부하셨을 겁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분리징수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이 역시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실질적인 징수 처리 방법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리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의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리징수를 희망하지 않고, 티비 시청을 계속하실 거라면 이런 복잡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지금처럼 전기요금에 같이 포함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자동이체 하고 계실 경우

예금 통장 혹은 카드 등으로 자동이체를 해온 경우에도 국번없이 123번을 통해서 별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자동이체 될 경우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이체처리가 됩니다. 다만, TV 수신료를 완전히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수신료 납부 계좌에 집적 금액을 입금하셔야 됩니다. 카드사 납부 및 직접 납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리 납부을 원하시면 분리납부 신청을 하신 뒤 별도 계좌에 따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은행지로/ 편의점 납부를 할 경우

편의점 납부 혹은 은행을 통한 지로 납부는 '분리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분리 납부를 원하신다면 계좌 혹은 카드 납부로 납부방법을 변경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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