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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층의 보증 상품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청년과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
- 그 외 대상: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신청 자격과 지원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 통지는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