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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금 당장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실직이나 질병 혹은 가장의 부재로 갑자기 생활이 힘들어지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신청부터 하세요. 이 지원금은 선지급을 하기 때문에 바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갑자기 생기는 위급상황으로 당장 생계가 힘들어질 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당장 생계비나 병원치료비등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서류제출과 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지원금은 선지급 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받고,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클릭하셔서 신청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자격기준
생계지원금은 위급한 상황에 당장 대처하는 돈이 없을 경우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3가지 지원자격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소득기준 중위 75%
소득기준은 벌어들이는 수익을 의미하는데 중위 75%는 1인 기준 약 156만 원입니다.
가족구성원에 따라 2인 / 3인 / 4인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1인 증가할때마다 약 66만원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인 기준 259만원 입니다)
2. 재산기준
보유하고 있는 재산(거주지/부동산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 지방도시 / 농어촌으로 나뉘고 있고, 지역마다 재신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대도시 - 2억 4천 1백만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지방도시 - 1억 5천 2백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천 4백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천만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천 5백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예금 / 현금/ 주식 / 적금 입니다.
이러한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됩니다.
지급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 관활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일단 선 지급이 원칙이다보니, 특별한 거절사유가 있지않는 한 지급이 됩니다.
보통 1주일이내로 지급을 하고 처리사항에 따라 2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는 선지급 후 조사이기 때문에 선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자격조건이나 판단을 했을때,
부정수급이 의심이 된다면, 환수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본 1회 지급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2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설명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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