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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8월 21일까지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총 두 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신청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꼭 꼼꼼하게 

읽으신 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신청)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다 보니

각종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이미지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필요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내역이며, 부재가 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시면  각족 서류확인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의 경우 인터넷에서 각종 증명서 등을 조회하거나 출력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바로 상담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 발급도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아래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가장 기본족인 지원대상 조건입니다.*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23년 기준 88년생부터 04년생까지입니다. 

 

거주지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소득조건 - 원가구 소득-중위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소득 - 기준중위 60% 이하

(만약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하고 있는 월세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실, 자격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 1600 - 0777로 문의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및 지급시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생계와 주거 때문에 힘들어진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현금 지원 - 최대 연 240만 원 지원

 

다만, 보증금과 관리비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시기는 22년 1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마감일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애초 신청시기가 8월 21일까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을 받고 자격요건이 해당되신다면 

바로 서류발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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