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층의 보증 상품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과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 그 외 대상: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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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23:09